/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다쳤을 경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50%씩 부담해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 등 피해를 보상해준다.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지자체별로 시행돼왔다가 2016년 전국적으로 통합됐다.
자원봉사자가 전국 통합 자원봉사 포털인 '1365자원봉사포털'이나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민간 영역의 자원봉사자도 포털 등에서 심사를 거쳐 인증 받으면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 사고경위서와 진단서, 진료비 및 약국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센터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해 보상을 받게 된다. 자원봉사 활동 중 사망 또는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억원,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5만원, 골절‧화상을 당했을 땐 50만원, 식중독에 걸렸거나 특정 전염병에 걸렸다면 1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2016년 자원봉사 사상자가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사망 1건, 상해 517건으로 총 51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통원 일당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입원 167건 △교통사고 24건 △배상책임 13건 △구내치료비 404건 △화상진단비 117건 △골절진단비 54건 △화상수술비 35건 △골절 수술비 7건 등이었다. 보험금 수령금은 총 8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