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사진=김창현 기자
대검찰청 관계자는 19일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3시쯤 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문 총장과 함께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도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의 수사기록 등 자료 열람 여부가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얻으려면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수사기록 등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6일까지 6차 회의 끝에 개별 조사사건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시대별·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조작 관련 사건 등 2가지 유형을 선정했다.
개별 조사사건 중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Δ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Δ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Δ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Δ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Δ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등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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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는 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Δ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Δ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ΔPD수첩 사건(2008년) Δ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2012년) 등 5건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