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단장과 장 전 검사장 등의 재판에서는 국정원 보안처 소속 직원 A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언에 따르면 보안처 직원들은 김 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에서 녹취록을 받고 1차로 직원 이름, 조직 이름을 지운 뒤 감찰실장이었던 장 전 검사장에게 전달했다. 장 전 검사장은 이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을 추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A씨가 삭제작업을 진행한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은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중요 증거다. 2013년 수사 당시 국정원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주요 부분을 삭제한 녹취록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삭제된 부분을 복원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복구된 자료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온라인 정치공작 활동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료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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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1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