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최씨에 대해 무죄부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최씨의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것과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2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이, 신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 측도 '비선진료' 논란을 일으킨 김영재·박채윤 부부에게서 받은 금품이 뇌물로 인정된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신 회장 측은 최씨 측에 건넨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된 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롯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모든 피고인이 함께 항소를 제기하면서 최씨 등 3명의 피고인은 2심 재판도 함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를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