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2조정)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3회에 걸친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다. 나머지 절차는 정식 재판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3년에도 이혼 소장을 작성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소장에서 "결혼초부터 성장배경, 성격, 문화 차이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2006년부터 이런 상황이 확고해졌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 관장이 이혼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노 관장이) 필리핀 선교여행에 다녀오면 이혼해주겠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도 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은 최 회장이 혼외자를 고백한 후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최 회장은 사면 이후에야 편지가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풍문으로 누가 이야기를 했었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들었기 때문에 딱 언제 알게 됐는지는…"이라며 말끝을 흐리다 "사면 이후인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