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친환경 실천농가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으로 시설자금은 농업인․법인 20억 원, 축산물 유통업체 30억 원 이내,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2억 원, 축산물 유통업체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축사시설 신규 설치, 가축 운동장 설치, 축산악취 제거,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 시설자금으로 53호 186억 원을, 원료육 구입,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및 미생물 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13호 14억 원을 지원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우리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 가공·유통 시설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