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檢 "혐의 확인 안돼"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장시복 , 이보라 기자 2018.02.19 11:23
글자크기

[the L] 다스가 선임한 美 대형 로펌에 거액 송금…현대차 "미국 특허소송 비용" 해명

현대차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檢 "혐의 확인 안돼"


현대자동차가 지난 2009년 다스(DAS)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대형 법률회사 겸 로비업체 에이킨 검(Akin Gump)에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다스에게 금전적 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혐의점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가 2009년 거액의 돈을 에이킨 검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다스는 BBK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90억원 중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3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지지부진하자 2009년 에이킨 검을 선임했다. 최근 검찰은 다스의 에이킨 검 선임료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에이킨 검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아냈다.

검찰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등 다른 대기업들이 다스에게 금전적 이익을 준 것이 아닌지 내사 중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아직 현대차 등 다른 기업에서 혐의점을 확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려면 에이킨 검에 송금한 사실을 넘어 삼성처럼 다스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한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에이킨 검에 송금한 돈과 관련, "미국에서 진행한 2건의 특허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은 현대차가 에이킨 검을 통해 수행했다고 밝힌 미국 특허소송의 내용과 관할 법원, 종국판결 여부, 수임계약서 존재 여부 등을 질의했으나 현대차 측은 "확인해 보겠다"며 더 이상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