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까지 배·사과 등 과수품목에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도 20억원으로 증액·편성 1ha당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확산 및 품목다양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