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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씨(41)에게 징역1년 및 벌금300만원, 추징금1억2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에서 의료법 위반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나씨는 2010년3월~2013년7월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안마업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602만엔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뒤 성매매알선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1년을,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2900만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하도록 한 것은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며 "해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마사지 대금을 유사성행위로 벌어들인 수익과 구분해 추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나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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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나씨는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마사지가 포함된 전체 요금만을 정해 영업을 했다"며 "마사지가 유사성교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 별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전체 대금에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나눌 수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성매매알선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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