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도로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위노바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위노바는 같은 달 3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위노바, 4월2일까지 자본잠식 해소 못하면 상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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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위노바 (32원 0.0%)가 지난해 회계연도 내부 결산 결과 자본잠식률 50%를 넘겨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한 것과 관련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오는 4월2일까지 해당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위노바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위노바는 같은 달 3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해당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 기준)인 이달 23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일로부터는 3일 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위노바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위노바는 같은 달 3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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