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폭로에 판사들도 'With You'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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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오전 경남 통영지방검찰청으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31일 오전 경남 통영지방검찰청으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 내에서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에게 판사들도 지지의 뜻을 전했다.

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201명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검찰 내 성추행 등 문제제기와 관련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서 검사의 용기있는 문제제기와 진상조사를 계기로 조직 내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공론화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적절한 구제절차가 확립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근절 방안이 마련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법원 내 성추행 등 피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징계, 피해자 보호절차 등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성한다”며 “앞으로 처리규정 개선을 비롯한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이 가치가 법조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는 2015년 12월쯤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60여명의 회원들로 양성평등소모임을 구성하고 2016년 1월부터 약 2개월간 사례를 수집, 2016년 11월 있었던 포럼에서 발표하고 관련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도 2016년 3월 양성평등연구반을 조직해 제도적 연구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부터는 양성평등담당법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비공식적 처리절차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 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지난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장례식장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추행을 해 모욕감과 수치심이 컸다고 했다. 서 검사는 당시 서울북부지검 간부들을 통해 가해자의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으나 이후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검사 폭로의 파문이 확산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조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조사단장에 임명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 뿐 아니라 검찰 내 성 관련 범죄 의혹 사건 전반을 조사한 뒤 피해 회복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와 산하기관의 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이른바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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