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형법 위반 혐의 검찰 통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2.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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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이스트 대출건 등 검사 과정서 업무방해·배임 혐의 등 적발한 듯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검사 과정에서 형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6일 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특혜 대출, 중국 투자건 등의 검사 과정에서 형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넘겼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지난해 12월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과 중국 특혜 투자와 관련해 검사를 요청함에 따라 1월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이카이스트 대출 등 여러건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대출 등은 (금감원)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형법상 위반 사항은 제재할 수 없어 검찰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경영진의 업무방해나 배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이카이스트 대출건은 하나은행이 2015년 7월부터 1년에 걸쳐 약 20억원을 대출했다 회사가 부실화되면서 8억6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건이다.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동생이 부사장으로 재직했다는 점 때문에 특혜대출이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결과만 놓고 보면 특혜대출 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아이카이스트는 기술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장성 뛰어나다고 해서 은행원이라면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업체였던 걸로 알고 있다"며 "대출 관련해 그 어떠한 압력이나 요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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