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1·2인승 이동수단인 초소형 전기차와 삼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까지 더한 ‘착한 가격’에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차량으로 실속형 소비를 추구하는 홀로족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소형 전기차는 1대당 45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또 지자체별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별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자체 보조금 규모는 △서울 300만원 △경기 250만원 △부산 206만원 △대구 400만원 △인천 200만원 △제주 250만원 △충북 500만원 △전북 250만원 △경북 300만원 등이다.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는 대창모터스의 ‘다니고’가 주목된다. ‘다니고’는 ‘트위지’에 없는 냉·난방장치를 탑재해 혹한과 폭염을 오가는 국내 기후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티몬과 진행한 예약판매를 통해 차량 300대를 ‘완판’(완전판매)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삼륜전기차, 운전 쉽고 소음 적어… 중·장년층 '인기'=삼륜 전기차는 초소형 전기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장년층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다. 차량 1대당 500만~645만원 수준이며 한국환경공단 인증을 거친 차종은 총 250만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삼륜 전기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륜차 중 기타형으로 구분되며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각각 125만원의 이륜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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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 바퀴 구동으로 오토바이 등에 비해 운전이 쉽고 소음 및 공해가 적어 고령 운전자의 수요가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또 물건 운반을 위한 실내공간까지 갖춰 장 보기 및 배달 등을 위한 단거리 주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최고속도도 주요 고객층의 연령대를 고려해 38~66㎞/h 수준으로 결정됐다.
평안모터스의 ‘L3S’가 대표적이다. ‘L3S’는 길이 2410㎜, 너비 1210㎜, 높이 1610㎜ 등 초소형 전기차 수준의 차체 규모를 갖추며 안전성을 높였다. 안전운행을 위해 최대속도도 50㎞/h로 제한했으며 비바람으로 인한 운전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붕과 창문도 설치했다.
쎄미시스코의 ‘R3’와 그린모빌리티의 ‘모츠트럭’은 운반기능을 강화한 삼륜 전기차다. ‘R3’는 뒷바퀴가 외발인 역삼륜 모델로 차량 뒷부분을 짐칸으로 활용 가능하며 승차 및 운반을 위해 차문도 없앴다. ‘모츠트럭’은 일반 오토바이에 소형 적재함을 연결한 ‘트럭형’ 모델로 단거리 택배업무는 물론 농사일에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