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검사 통과한 페인트 2개 제품, 오염물질 초과 방출

뉴스1 제공 2018.02.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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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나멜플러스·777에나멜 적발…즉각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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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 페인트 5개 제품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Δ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Δ유니폭시코팅·녹색(KCC) Δ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Δ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강남제비스코) Δ숲 청아람 세이프(KCC) 등이다.



분석은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의 TVOC 방출량이 각각 4.355mg/㎡·h, 4.843mg/㎡·h로 나타나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총 50개의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해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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