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뉴스1에 따르면 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보복운전(특수상해) 혐의로 유모씨(36)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11일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한 농원 인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A씨(70·여)의 쏘울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B씨는 팔과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1차로에서 20km이상 과속을 하던 유씨는 A씨의 소울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이게 된 것이 화가 나 100m가량 A씨를 쫓아가 자신의 차로 들이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한 합동 현장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유씨가 보복운전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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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을 받는 보복운전(특수상해·협박·손괴·폭행)은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되고 구속될 시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