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음달 2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노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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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노바 (32원 0.0%)가 지난 22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음달 2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음달 2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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