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폭로 진상조사단 출범…관련자 처벌 가능성은

뉴스1 제공 2018.01.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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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국장도 협조받아 조사 가능"…적극 의지
보고라인 성추행 사건 은폐·방조 드러나면 징계 가능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8년 전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백을 하면서 대검찰청이 전격 조사단을 꾸리고 31일 수사에 착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0일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 만인 이날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하고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조사단장으로 임명했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지며 부단장으로 여성정책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부장검사 또는 고민 전문 검사, 단원은 여성정책 및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와 감찰본부 연구관, 여성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대검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이외에도 검찰의 의혹사건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비위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생각 하에서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진술을 먼저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 검사가 추가로 밝힌 또다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 검사가 2015년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되는 2014년 4월 사무감사에 대한 적정성도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서 검사가 폭로한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이후 발생했다는 통영지청으로의 부당인사 발령, 서 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또다른 성폭행 사건이다.


강제추행 사건 발생이 2010년 10월이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쉽지 않다. 2013년 6월 법령 개정으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친고죄로 적용된다. 당시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1년으로 고소를 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다.

대검 감찰은 현직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안 전 국장은 지난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돼 현재 검사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징계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대해 이번에 출범한 조사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대검 관계자는 "본인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조사에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진상조사를 한 다음 강제조사도 가능할지 조사 방식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은 간부들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현직에 남아있는 검사들은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서 검사가 밝힌 또다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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