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음해공작' 국정원 간부 2명 오늘 영장심사

뉴스1 제공 2018.01.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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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데이비슨'· 盧 '연어' 프로젝트 가동…풍문 수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이명박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해 정보를 수집한 전 국정원 간부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9일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 전 원장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떠도는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여기에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음해공작 프로젝트 명칭이다. 김 전 대통령의 약칭인 'DJ'의 'D'를 딴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이 수조원의 비자금을 해외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했다. 국정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억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썼지만 증거는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연어 프로젝트'는 노 전 대통령의 해외 비리를 증언해 줄 관계자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취지로 이름이 지어졌다. 2010년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의 한 카지노 전직 마케팅 디렉터에게 비자금 13억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시점으로, 국정원은 이 역시 뒷조사했지만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원 전 원장의 개인사용 목적인 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임차하는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북공작금을 유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캐기 위한 첩보 확인을 위해 떠도는 풍문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또는 2월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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