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법무부는 “지난해 말 당사자의 인사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다”면서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대상자는 근속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금번 상반기 평검사 인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 밖에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A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 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했다"며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상적이지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불합리한 인사발령의 배후에 B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더 나아가 B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던 C검사가 앞장서 덮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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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는 "부당하다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제 무능을 탓하며 입 다물고 근무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알게 됐다"며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
A검사는 글 말미에 "#MeToo" "#검찰내성폭력"이라 적으며 자신의 글을 전세계적 '반(反) 성폭력 운동'인 '미투 캠페인'과 연결시켰다. 검찰 조직 내에서 성폭력 폭로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B검사는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C검사도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문제된 바도 없었고, 나를 왜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