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27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29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은 전날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청,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3차 감식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세종병원은 2006년 바로 옆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1층 통로와 4층, 5층 등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불법 증축해 2012년 무단건축물로 등록돼 있었다. 밀양시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세종병원은 강제이행금 3000만원만 납부하고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했다.
감식결과 비상용 발전기는 수동형 발전기인데 화재 당시 병원 측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던 환자 중 사망자가 나온 것에 대해 화재가 아닌 정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병원에 설치된 소화기는 총 25개로 1층에서 5개, 3층에서 2개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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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4명은 부검을 실시했지만 1차 소견에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 과장은 "1차 부검 결과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직검사와 병원 의료기록지 등을 종합해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2층과 3층 임원실에서 병실별 유류품 1244점을 수거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