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기관 직원들 가상화폐 거래 자제" 요청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1.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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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업무시간 거래 금지하고 업무 외 시간에도 거래 행위 자제해달라"

11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스111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앞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기관에 "업무시간에 가상화폐 거래 등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 외 시간에도 가상화폐 거래 등 행위에 대해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공문 내용을 어길 경우 제재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거래금지 입법이 본격화되기 전에 가상통화 시장에서 빠져나오라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가상통화 거래 금지 검토 필요성' 문건을 통해 이런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에는 "선량한 국민이 사행성 가상통화 사기 및 투기에 빠지지 않게 하고, 기존 투자자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 가상통화 위험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어 "이러한 자료를 수회 배포해 선량한 국민들이 사행적 투기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연착륙하도록 한 후 거래 금지 입법을 마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적시돼 있다. 거듭된 경고를 통해 가상통화 시장의 과열을 식히고 투자자들의 이탈을 촉진한 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폐쇄 등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단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부의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조치로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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