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30일부터 암호화폐거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고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는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사진제공=뉴스1
가상통화 거래실명 시스템을 갖춘 6개 은행 중 3개 은행은 당분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거래할 생각이 없고 나머지 3개 은행도 기존 가상계좌에 추가 입금은 가능하되 신규 계좌 발급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민·KEB하나·광주 등 3개 은행은 당분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와 거래 계약을 맺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가상계좌를 발급하다 지난해 7월부터 거래를 끊었고 KEB하나은행과 광주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인 빗썸과 거래를 해지한 후 현재까지 새로운 계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거래가 많았던 신한·NH농협·IBK기업 등 나머지 3개 은행도 오는 30일부터 기존 가상계좌에 추가 입금은 받되 신규 계좌 발급은 기약이 없다. 업비트와 제휴해왔던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돼 있어 신규 계좌 개설에 나설 경우 업무량이 급증해 기존 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규 계좌 개설 여부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 코빗 등과 제휴했던 신한은행 역시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 시행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수행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인데 현재로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인원과 제휴했던 농협은행도 “시스템 안정 등을 감안하면 기존 계좌 관리가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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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1일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하거나 1일 5회 이상 거래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은행의 평판 위험에 관련되는 만큼 직원 교육이나 인력보강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는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발급된 계좌는 당국의 강도 높은 감시가 불가피해 은행으로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고 비용도 든다”며 “가상통화 거래를 ‘투기’로 인식하는 정부의 시각이 여전한 상황에서 신규 계좌 발급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