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위노바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지난해 4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10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미종결로 속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위노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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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위노바 (32원 0.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위노바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지난해 4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10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미종결로 속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이날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측은 "위노바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지난해 4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10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미종결로 속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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