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8년간 누린 우월적 지위 내려놓는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8.0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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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토론회]정부,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 폐지…블록체인·생체인식 등 인증수단 개발 촉진

공인인증서캡쳐공인인증서캡쳐


공인인증서가 디지털 인증 시장에서 18년 간 누렸던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는다.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을 폐지해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공인인증서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서에 기반을 둔 공인 전자서명을 일반 전자서명보다 우월하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액티브엑스(Active-X) 없이 실현 가능한 신기술 인증 수단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액티브엑스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 수단에도 공인인증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해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인인증서에게 부여된 우월적 지위는 개별 기관 간 연동의 편리함은 제공했지만 기술혁신은 억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핀테크, 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업계, 시민단체 간 협의를 거쳐 비식별화된 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카드회사(거래기록) 등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내려받아 쓸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연내 실시하고, 본인정보 활용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범위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위치정보와 구분해 드론·자율주행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키로 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구축·설비제공 관련 고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국내 장비업체는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기대다. 다만, 현재는 이동통신사 간 의견 수렴 단계여서 고시 개정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벤처기업 등이 자사 제품에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한다. 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IoT·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O2O(온·오프라인 연계), 핀테크 등 혁신산업의 사업화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양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해 핵심 기반인 지능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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