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중 하나로 증권사가 생산·혁신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시 자본규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위험액 산정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경우 개별위험값(4~20%)에 일정 비율(50~200%)을 추가로 가산하는데 중기특화 증권사에 한해 위험액 가산을 면제키로 했다.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는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향키로 했다. 현재 코스닥 주식투자는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값이 6~12%가 적용되나 금융위는 이를 5~10%로 내릴 계획이다.
반대로 부동산 분야의 건전성 관리는 강화한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되는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위험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이 적용되는데, 금융위는 이 중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을 직접 보유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이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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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현재 부동산을 직접 보유할 경우 유동성이 없는 자산으로 판단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만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유할 경우 24%까지 위험값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을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평균 순자본비율(NCR)이 220%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를 산정할 때 대출·어음할인뿐 아니라 '채무보증'이 추가된다. 현재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권의 경우 채무보증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증권회사 역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건전성 규제 개편으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이 원활해지고 부동산 분야 투자 쏠림현상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증권사의 채무보증 총잔액(26조3000억원) 중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약 17조5000억원(66.5%)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혁신기업 보다 가계대출・부동산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에 ‘균형추’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