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들어갈까

뉴스1 제공 2018.01.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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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특활비로 불법사찰 입막음 의심
증거 삭제 지시 혐의 최종석 전 靑 행정관 비공개 소환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다스(DAS), 특활비 수수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서도 검찰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짜맞추기 수사',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2년 3월에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2차례의 수사에도 윗선을 규명하지 못하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



지난 16일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5000만원이 2012년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자금을 받은 것의 사용처나 경위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 자금으로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관련 증거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김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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