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율·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확대 등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이날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여러 정책이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정책 효과를 체감할 핵심안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더 진전된 방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카드수수료도 사용금액별 정률제나 매출 구간별 정액제보다는 '조건없이 일괄 1% 적용'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카드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고,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이 협소하다고 주장해왔다.
상가 임대료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편법 적용이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최승재 소상공인협회장은 "임대료 인상률을 9%에서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 범위를 6억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과거보다 도움이 되겠지만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며 "상시기구인 임대차분쟁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약 95%가 대상이라는 설명이지만 최 회장은 환산보증금 제한을 전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후속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보완책 발표 이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는 포함 안 돼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같은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