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상보)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8.01.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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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또 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켜진 붉은 신호등 뒤로 보이는 남산과 서울N타워에 미세먼지가 가득 끼어있다. 2018.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또 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켜진 붉은 신호등 뒤로 보이는 남산과 서울N타워에 미세먼지가 가득 끼어있다. 2018.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오는 18일 올해 들어 3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날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7일 1㎥당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서울 91㎍, 인천 73㎍, 경기 91㎍로 집계됐다. 18일 서울, 인천, 경기 북부·남부 등 4개 권역 역시 '나쁨(50㎍/㎥)'수준으로 예상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16시간) '나쁨'으로 관측되거나 다음날(24시간)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저녁 이후 이날까지 대기 정체가 지속돼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쌓였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18일 새벽부터 낮 사이 황사 유입과 국내 대기 배출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18일은 짝수차 운행이 가능하다. 홀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첫차~오전9시, 오후6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조치와 함께 환경부는 "오는 3월 말 중국과 과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 연구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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