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7.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7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을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를 통해 정부비판적 인물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하는 한편, 친정부적 인물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전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송인 김미화씨 및 연기자 김여진씨를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 및 출연을 부당하게 금지함으로써 MBC에서 정부비판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방송장악과 관련 내용에 대해 원 전 원장이 지시도 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원 전 원장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재임시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및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사건과 관련해서는 작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2017.1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해 10월30일 주요 관련자들의 주소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2017년 11월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대부분 수집했고 도주 염려가 적은 것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