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송장악 혐의' 원세훈·김재철 불구속 기소(종합)

뉴스1 제공 2018.01.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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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김, 정부 비판적 인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7.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7.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방송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7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을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직후부터 방송·문화·예술·연예계의 친정부화를 목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속칭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해당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다.

원 전 원장은 이를 통해 정부비판적 인물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하는 한편, 친정부적 인물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전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명박정부 초기 사장으로 임명된 김 전 사장과 공모, M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통해 정부비판적 방송 제작을 중지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방송인 김미화씨 및 연기자 김여진씨를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 및 출연을 부당하게 금지함으로써 MBC에서 정부비판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방송장악과 관련 내용에 대해 원 전 원장이 지시도 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원 전 원장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재임시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및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사건과 관련해서는 작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2017.1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김재철 전 MBC 사장. 2017.1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은 김 전 사장의 경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언론노조 MBC서울지부의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조원들에 대해 방송제작 현장을 떠나 방송제작과 전혀 무관한 교육을 받도록 강제, MBC 노조의 운영 및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30일 주요 관련자들의 주소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2017년 11월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대부분 수집했고 도주 염려가 적은 것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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