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내서 쏟아진 라면에 화상 女승객에게 "1억 배상"

뉴스1 제공 2018.0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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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항공사와 승무원에게 공동배상 판결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서울동부지법. © News1서울동부지법. © News1


기내에서 쏟아진 라면에 화상을 입은 여성승객이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30대 여성 장모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1억96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씨는 2014년 3월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하반신에 쏟아 아랫배부터 허벅지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기내가 흔들려 승무원이 라면을 쏟았으며 이후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완전 회복은 어렵고, 주요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어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도 받았다며 피해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라면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기내에 의사가 있어 부탁해 환부에 대해 최대한의 조치를 다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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