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피의자들 "조사 미뤄줘" 줄소환 취소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01.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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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 조사 연기 요청 연이어…경찰, 보건복지부에 주치의 주장 유권해석 의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사진=뉴스1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사진=뉴스1


경찰이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 주 피의자들을 줄소환하려 했으나 일정이 잠정 취소됐다. 담당 주치의가 신병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다른 피의자들도 조사를 나중에 받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이 병원 의료진 책임자인 조수진 교수를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갑자기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는 피의자들의 요청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조 교수가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한 뒤 다른 피의자들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불구속 입건 상태라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어 일정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피의자는 조 교수를 포함해 주사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수간호사·전공의 등 총 5명이다.

조 교수는 전날 오후 1시쯤 서울경찰청 광수대에 출석했으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



조 교수와 함께 출석한 변호인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조 교수에 대해) 직무범위가 규정돼 있는데 감염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게재돼 있지 않고 특별히 주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주치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교수 측은 신생아 중환자실장(주치의)이라는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감염 관리·감독 의무를 지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규정상 조 교수는 감염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 교수 주장처럼 직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의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상급병원 등)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두도록 돼 있다"며 "조 교수는 관리 부서가 있으니 적어도 감염 문제에 대해서는 전공의나 교수 등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감염관리위원회 등은 의료진에게 면책을 주려는 용도로 만든 건 아니다"며 "(감염 관리·감독이) 의사로서 당연한 의무로 볼 수도 있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교수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조 교수가 처음이었다.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로서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을 막지 못해 신생아 4명이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조 교수는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자이기도 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달 12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의 부검 결과 사인은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사망(패혈증)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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