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사진=뉴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 주 피의자들을 줄소환하려 했으나 일정이 잠정 취소됐다. 담당 주치의가 신병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다른 피의자들도 조사를 나중에 받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이 병원 의료진 책임자인 조수진 교수를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갑자기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는 피의자들의 요청 때문이다.
조 교수는 전날 오후 1시쯤 서울경찰청 광수대에 출석했으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
조 교수 측은 신생아 중환자실장(주치의)이라는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감염 관리·감독 의무를 지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규정상 조 교수는 감염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 교수 주장처럼 직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의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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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상급병원 등)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두도록 돼 있다"며 "조 교수는 관리 부서가 있으니 적어도 감염 문제에 대해서는 전공의나 교수 등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감염관리위원회 등은 의료진에게 면책을 주려는 용도로 만든 건 아니다"며 "(감염 관리·감독이) 의사로서 당연한 의무로 볼 수도 있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교수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조 교수가 처음이었다.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로서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을 막지 못해 신생아 4명이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조 교수는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자이기도 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달 12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의 부검 결과 사인은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사망(패혈증)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