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영란법' 개정안, 축의금 5만원으로 낮춘 게 중요"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8.01.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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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1.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1.16.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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