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컨테이너선/사진=현대상선
현대상선은 이날 오후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다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10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때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후 5년간 독점계약도 독소 조항으로 작용해 지금도 계속 현대로지스틱스에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 맺은 계약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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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한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16일 장진석 준법경영실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상세한 고소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