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3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5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의 공판기일을 마무리하며 "29일은 재판을 끝낼 수 있게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신문과 검찰 논고,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을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 22일 기일에 증거에 관한 사항은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공판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다. 당초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앞당겨 실시하고자 했으나 "마지막 기일에 신문기일을 잡아달라"는 우 전 수석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고 우 전 수석 측이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로 구속기속된 상태다.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에 배당됐다. 협사합의31부는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찰을 담당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사건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