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자료에서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다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 고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또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 측은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