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영하가 돌려준 '박근혜 30억'도 동결 추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8.0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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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사진=뉴스1유영하 변호사 /사진=뉴스1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환한 수표 30억원에 대해 검찰이 다시 추징보전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유 변호사가 보관하다가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반환한 수표 30억원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추가로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이던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을 지난 12일 이 같은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및 수표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법원 결정 직전 이 돈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되돌려놨다. 검찰 관계자는 "수표가 다시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봤다"고 추징보전명령을 추가로 청구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해당 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구입하면서 생긴 차액으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예상되는 지출에 대비해 돈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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