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혐의점은 국정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도 중요한 만큼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도 인식하고 있다"며 "용처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여러 가능성을 검증해 나가는 단계"라고 했다.
검찰은 과거 수사기록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국정원의 자금 상납 경위와 그 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과거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수수한 5000만원이 '민간인 사찰사건' 폭로자였던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는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최측근 인사인 김 전 기획관은 원·김 전 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챙긴 혐의, 김 전 비서관은 원 전 원장에게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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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사건과 이 사건의 구조가 유사하냐는 질문에 "어떤 타깃을 두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사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챙겼다고 결론 내리고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이 현 시점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일각에선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의 수사가 이 전 대통령에까지 이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