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 경영진과 짜고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각 사업에서 중간업체를 끼워넣은 뒤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회장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83)은 이 사건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편 검찰은 효성 일가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로 고발장을 보내올 경우 이 사건 처리와 별개로 수사하기로 했다. 고발 여부는 공정위 의결기구인 전원회의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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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기 위해 조 회장과 조 명예회장이 효성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부당하게 동원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효성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있다고 하나 억측에 불과하다"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그룹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