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이 조 회장 소환을 통해 조사할 내용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인 홍 모씨가 설립한 제3의 법인을 그룹 건설사업 납품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통행세'를 챙긴 혐의△2007~2011년 20~30대 여성 4명을 무역과 섬유 부문 촉탁직으로 고용해 수천만원대 연봉을 허위 지급한 혐의△효성이 조 회장 등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수백억원 규모 주식을 인수한 배경 등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는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당초 고소와 고발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지만, 2015년 기업 비리 등을 수사하는 특수4부로 재배당됐다. 재배당에는 조현문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당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고 이듬해 민정수석이 됐다.
조현문 전 부사장의 검찰 고발에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재판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박 전 대표가 찾아와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면 효성이 서초동을 가게 될 것이라며 협박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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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마처럼 얽힌 형제의 난 관련 수사는 해당 사건이 지난해 9월 조사부로 다시 배당되며 속도를 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효성 본사 및 효성 관계사 4개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12월에는 통행세 혐의 관련 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구속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 회장 피의자 소환 조사는 형제의 난 수사의 정점"이라며 "해당 수사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