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참사' 관련 소방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8.01.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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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5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소방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이 15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소방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관련 소방 당국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충북도소방본부와 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경력 24명을 투입해 119상황실 등에서 제천 참사 관련 화재 현장 대응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황실과 현장대응팀 간 무전 교신자료, 상황실과 신고자 간 휴대폰 음성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제천 화재 당시 최초 출동한 소방관 등 소방 관계자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1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하소동 스포츠센터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하소동 스포츠센터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 11일 소방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발표에서 화염이 강해 2층 여탕 진입에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소방대가 2층 여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명구조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방기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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