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은 하고 고준희父 안하고… 흉악범 얼굴공개 기준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8.01.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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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34)가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오전 조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34)가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오전 조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범인 김성관(34)의 얼굴이 지난 14일 언론에 공개되면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시기에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만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조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부터 얼굴이 공개됐다.



이밖에도 20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유영철, 여성 7명을 연쇄 납치·살해한 강호순, 부산 여중생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김길태, 영등포 초등생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김수철, 토막 살인사건을 저지른 오원춘, 박춘풍, 조성호 등이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사례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경우 범행 당시인 2008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얼굴이 공개되지 못했다. 다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출소 후 전자발찌 7년간 부착,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2020년 12월 출소 후에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준희양 친부 고모씨(37)가 4일 자택인 전북 완주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준희양 사체유기'에 대한 현장검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준희양 친부 고모씨(37)가 4일 자택인 전북 완주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준희양 사체유기'에 대한 현장검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거센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피의자도 있다. 창원에서 6세 여아를 성폭행한 이른바 '제2의 조두순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 경기도 부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냉동실에 보관한 친부 등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개 결정 이유는 사건마다 다르다. 전처의 자식을 학대하다 죽이고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의 신상은 원영이 누나의 신상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지역감정과 지역사회 평판 저하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했다.

최근 딸 고준희 양(5)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부 고모씨(37)도 얼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학대범은 현행법상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립적인 원칙을 정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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