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특화은행 나온다…진입규제 바꿔 혁신경쟁 촉진](https://thumb.mt.co.kr/06/2018/01/2018011507460641394_1.jpg/dims/optimize/)
금융위원회는 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통해 올해 1분기 중으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행·보험·금융투자·신탁 등 분야별 인가 개편을 통해 새 혁신 도전자의 출현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다.
보험업에서는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사와 같이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단계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금융창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자본금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탁업의 경우 유언대용신탁, 펫(Pet)신탁, 동산관리신탁 등 비금전 신탁과 같은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의 설립 허용을 추진한다.
법제정을 통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혁신서비스의 시범인가 및 일부 규제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어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마련 등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규제를 개선하고 저축은행 규제를 완화해 지역 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은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