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 수도권 첫 차량 2부제…"미세먼지 20% 저감"

뉴스1 제공 2018.0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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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5시 기준 발령…15일 시행
공사장 단축 조업…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한파가 물러가고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한파가 물러가고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4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수도권에 차량 11만9000대 운행이 감소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저감조치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에 들고, 다음날에도 24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이었고, 15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29일 첫 발령에 이어 두번째 발령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첫 발령 당시는 주말이었기에 차량 2부제는 실시되지 않았고 사업장 조업단축만 시행됐다. 차량 2부제는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행사 진행을 위해 공공·민간에 시행된 바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차량 11만9000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은 19.2%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는 21% 개선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했으며,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에서 사업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7.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에서 사업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7.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10일 이내에는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2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필요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추가하는 등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부터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하고, 출·퇴근시간에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6시 자택에서 도보로 출발해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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