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가상화폐는 안해도 된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8.01.1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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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가상화폐는 공직자 재산신고 '사각지대'…노웅래 의원, 법개정 추진

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가 공직자윤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다음달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을 접수한다.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2만여명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본인을 포함,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가족 재산 변동사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급부상한 가상화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16가지 재산만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소유권·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예금·보험·주식)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골동품·예술품 등 동산도 신고대상이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올해 재산변동 신고 실시 전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상품인지 등 성격조차 규정되지 않은 데다 법 자체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공직자가 지난해 신고 당시보다 증가한 자산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선 이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을 만들 때 ‘기타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것’ 정도의 조항을 반영했다면 유권해석 상 가상화폐를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국회가 나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기타 재산이 새롭게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된다. 가상화폐의 경우 취득가가 아닌 신고 직전 평가액이 신고 기준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게 법 개정 취지"라며 "향후 산업 변화로 가상화폐 외 다른 유형의 재산이 나올 때마다 입법하자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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