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지적장애2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살인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씨의 동네 선배 B씨(24)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살해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고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때부터 자식처럼 길러온 피고인의 고모가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고통 속에서 삶을 마쳤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부모의 이혼과 조부모의 사망으로 2007년 6월부터 대구 서구에서 고모 C씨(사망 당시 63세)와 함께 생활했다.
지난해 1월1일 용돈 문제 등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을 나와 B씨와 함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다 같은달 15일 오전 8시쯤 C씨를 찾아가 "B씨에게 40만원을 빌렸으니 B씨가 C씨에게 진 부채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C씨가 A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웃에게 발견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