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얼굴 첫 공개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8.01.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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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34)가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오전 조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34)가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오전 조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산을 강취하려 친모와 이부(異父)동생, 계부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범인 김성관(34)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김씨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은색 상의를 착용한 김씨는 짧은 스포츠머리에 얼굴에는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른 상태였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시기에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인데 김씨가 그만큼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서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길태,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김하일, 조성호 등이 특례법에 적용된 신상정보 공개 사례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가 14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br>
 /사진=뉴스1'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가 14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3일 발부됐고 경찰은 곧바로 언론에 실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얼굴의 경우 별도로 공개하는 자리는 갖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 및 신상정보 공개를 전후해 김씨에게서 진술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뉴질랜드 도피 80일만인 지난 11일 국내 송환됐을 당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아내 정모씨(33)와의 공모 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후 이뤄진 추가 조사에서 경찰이 증거를 보여주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 아내 정씨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범행 계획을 이야기 했으나 재산 문제 만큼은 아내도 몰랐다"며 공모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15일 오후 1시쯤 김씨가 친모와 이부동생을 살해한 처인구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오는 19일쯤 사건 수사를 마무리 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5시쯤 용인시 친모 A씨(당시 54세) 아파트에서 A씨와 이부동생 C군(당시 14세)을 살해하고, 같은 날 저녁 8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계부 B씨(당시 56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5시쯤 인천공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비행기를 이용해 아내 정씨(33)와 두 딸을 데리고 출국했다. 그러나 도피 6일만에 과거 있었던 절도 범행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도피 80일만인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구속은 이틀 뒤인 13일 이뤄졌다.

정씨는 지난해 11월1일 자녀들과 함께 자진 귀국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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