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 중 '개인정보 관리 허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제재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8.01.1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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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결과 이달 중 발표…과징금·과태료 제재 불가피할 듯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기업들을 상대로 과태료 등 제재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빗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상위 10여개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해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와 제재안을 이달 말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가상통화 투기 과열에 따른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움직임과 맞물린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 과열과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과 12월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들을 상대로 암호화 대상 정보의 암호화 현황,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 현황,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프로세스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왔다. 상위 10여개 거래소들이 주 대상이다.

방통위의 현장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상 허점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과태료 등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법 상 위반 사례가 드러난 사업자에는 최대 매출액 3%의 과징금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 조치 등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개인정보유출 등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서비스를 임시 중단시키는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건 처리 결과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있어 과태료 상향 등 제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올 하반기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빗썸은 지난해 4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이용자 정보 약 3만1506건(계정정보 4981건)이 유출됐으며, 방통위는 운영사업자인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 징계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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