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 /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 히어로즈(넥센 히어로즈 구단 법인)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하고, 상고 이유가 법 규정에 특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결국 홍 회장 측은 "센테니얼인베스트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 히어로즈에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넘기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불복한 뒤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이 대표는 지분으로 갚을 상황이 못 된다며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도 냈으나 이번에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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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주식 양도 판결은 이미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히어로즈는 주식이 없다. 못 주고 있는 상태가 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여전히 히어로즈 구단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중재 판정 당시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 그냥 계속 가는 것이다. 특별히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판결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서울 히어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만7000주(67.56%)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박지환씨가 10만주(24.39%), 조태룡 전 단장(현 강원FC 대표)이 2만주(4.88%), 남궁종환 부사장이 1만3000주(3.17%)를 각각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개인 주주로, 히어로즈 구단이 소유한 지분은 없다.
임 변호사는 "(홍 회장 측에 금전을) 못 주는 상태로 있기보다는, 저희가 먼저 돈으로 주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한 것인데, 법원이 이번에 아직 돈으로 주지 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당사자는 히어로즈 구단과 홍 회장인데, 히어로즈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주식 양도 의무는 있지만, 구단이 주식이 없어 못 주는 상황이다. (홍 회장 측이) 서울 히어로즈로부터 16만4천주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히어로즈는 주식이 없다. 그런데 이걸 이장석 대표한테 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장석 대표 개인과 법인은 다르다. 계약서 역시 홍 회장 측에서 작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변호사는 "정리하면 2012년 중재원 판정 이후 달라진 게 없다. 저희가 손해 배상의 형태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황이며, 여전히 히어로즈는 주식이 없어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5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