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현호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 집행유예

뉴스1 제공 2018.01.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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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주회사가 양도차익 얻게할 목적
세금계산서 거짓으로 받거나 수취·발급 안 해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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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의 사촌동생 조현호씨(52)가 실제 용역 및 자금흐름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정 판사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지 않은 CXC파이낸셜대부에게 벌금 1000만원, ㈜CXC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XC파이낸셜대부는 2012년 6월 한 시스템업체와 7억5900만원 상당의 전산시스템을 제공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그해 12월 이 전산시스템을 역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메이슨캐피탈에 공급가액 10억8000만원에 이전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았다.



대신 CXC파이낸셜대부가 시스템 업체와 맺은 계약을 해제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받은 뒤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CXC가 해당 시스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받고, ㈜CXC가 메이슨캐피탈에 시스템을 이전한 것처럼 만들었다.

정 판사는 조씨가 ㈜CXC가 양도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전으로 얻는 수익은 용역 발주 금액보다 3억2100만원가량 많다.

정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합계액이 비교적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포탈을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룹 최고경영진으로서 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한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CXC종합캐피털(현 메이슨캐피탈) 대표를 지내면서 자신이 영업에 관여하던 업체에 164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배임)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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