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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XC파이낸셜대부는 2012년 6월 한 시스템업체와 7억5900만원 상당의 전산시스템을 제공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그해 12월 이 전산시스템을 역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메이슨캐피탈에 공급가액 10억8000만원에 이전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조씨가 ㈜CXC가 양도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전으로 얻는 수익은 용역 발주 금액보다 3억2100만원가량 많다.
정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합계액이 비교적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포탈을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룹 최고경영진으로서 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한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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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씨는 CXC종합캐피털(현 메이슨캐피탈) 대표를 지내면서 자신이 영업에 관여하던 업체에 164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배임)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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