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홍봉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전날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부동산과 수표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빠져나가 유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원 등이다. 이 수표 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사저를 67억5000만원에 팔고 내곡동 사저를 28억원에 사들이면서 남긴 차액 중 일부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 변호사의 요구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수표 30억원과 함께 현금 10억원 상당도 유 변호사에게 건네졌지만 이 돈은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이 최대 추징금액인 36억5000만원에 비춰 부족하지 않아 충분히 환수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12월말을 기준으로 37억3820만원으로 신고됐으나 이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과정에서 변동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 비용과 수사·재판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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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발생한 각종 이익이 최순실씨(62)에게 흘러들어갔던 것과 달리 이번 국정원 특활비 뇌물사건은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수수자로 지목된 만큼 추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상납한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수하고 사용한 것이어서 추징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차명 휴대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 및 주사비용, 의상실 운영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결정문 등록 전 오류를 내 사건검색 시스템에 '인용 결정'으로 표기했다가 번복하며 혼란을 초래했다. 그 과정에서 오보가 속출되는 소동이 일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결정문 작성 및 등록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